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6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8:10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를 발견하고, 인근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C 대학교 패션 디자인 학과 학생인데, 교복 디자인을 하는 것을 도와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당시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데 다 낯선 남자가 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해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옥상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가 흰 색이라 바닥에 앉으면 더러워지니 옆 건물로 이동하자 고 하며 다시 피해자를 옆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교복 디자인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재야 한다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를 감싸듯이 주무르고, 계속해서 허리 사이즈를 잰다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리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죄 발생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