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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수증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827 | 소득 | 2011-12-27

[청구번호]

조심 2011중4827 (2011.12.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 외의 채권자들이 수령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 있음을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주장하여 실제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직권경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수증상의 원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OOO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50백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및 50백만원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용지매입자금으로 1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 및 약정이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45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과세자료

(단위: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