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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744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는 2002. 2. 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02년 제477호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2.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은 강제집행에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그 후인 2003. 2.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망인의 채무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2. 5.경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위 채무는 망인이 도박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 사망 후인 2003. 3.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후 2011년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본6187호로 강제집행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1. 11. 10.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찾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들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단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유체동산이 없어서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압류)에 의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