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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나의 아들이 주식회사 한일에 근무하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아들의 회사 상사에게 건네주어 2017. 3. 20. 경에 당신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위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혀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그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 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내용, 고의 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전력,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