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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964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4:00 경 서울 성북구 B에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건물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건물주 동생인 C이 “ 돈을 지급하지도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 고 하자, “ 너는 누구냐

”라고 따지고, 이를 말리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에게 “ 여기 나가,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2 면 p.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이미 C 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던 중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D이 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밀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동영상 C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거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던지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고만 있었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