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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11908

직장가입자자격취득취소 및 건강보험사업자적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원고는 순천시 B에서 C공인중개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18. 피고에게 D(개명 전 : E)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 및 D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및 건강보험 사업장적용 취소 통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008. 9. 1.부로 귀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D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격을 취득취소하며, 이에 따라 귀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없는(비상근 근로자) 개인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적용(가입)을 소급 취소하여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D 취득취소 사유 : 비상근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1) 1) 근로계약 미체결 2) 임금대장 없음(급여지급 이체 사실 없음) 3) 국세청 갑종근로소득 미신고 4)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장내역, 영업일지, 각종 보고자료, 급여이체 확인증 등) 없음 5) 중개업무 수수료 발생시마다 수당으로 지급(비상근 근로

나. 사업장 적용 취소 사유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4)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4.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