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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6 2015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경남 하동군 D 일대에 있는 피고인 B의 처 E 명의로 된 면적 12,165㎡ 의 임야에서, 피고인 B가 2014. 5. 경 하동군 수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숲 가꾸기 목적으로 상수리나무 250본에 대한 솎아 베기 벌채 허가만을 받았음에도 과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위 임야 일대에 생육하고 있던 수목들을 전부 벌채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부 및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 곳 임야 약 225㎡ 부분의 산지를 절개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작업 로를 개설한 다음 위 일대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181 본을 비롯하여 밤나무, 굴 참나무 등 총 940본의 나무를 벌채 하여 임야 외부로 이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 벌채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12,165㎡ 의 임야에서 입목 690 본을 벌채하였고,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 약 225㎡를 일시사용하였으며, 벌채한 입목 중 소나무 181본에 대하여 소나무류에 관한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

1. 각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허가 신청자 확인)

1. 위치도, 산림 조사서, 입 목재적 산출 서, 입 목축적 조사서, 각 현장사진, 재적 조서, 수고조사야 장, 매목조사야 장, 임야 대장, 입목 벌채 허가증, 출장 결과 보고서, 입목 벌채허가 신청서, 벌채 예정 구역도, 사업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