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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519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1. 12.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