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2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6. 4.자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2019. 5.경 피고 측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4.경 착오로 이 사건 자동차의 1/100 지분에 관하여만 2019.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