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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6구단65339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4. 1.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정암광업소에 채용되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0. 10. 15.부터 1990. 10. 20.까지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진폐병형 : 제2형(2/2), 심폐기능 : 경도장해(F1), 기타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여러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5. 3. 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4. 5. 26.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적이 없이 요양을 계속하다가 사망하였기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9.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뒤, 2018. 10.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등급 제1급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와 장해등급 제7급을 전제로 산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