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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18 2011고단9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M‘ 조직원들이다.

[2011고단914]

1. 피고인 E,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N, O, P, Q, R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0. 10. 중순 23:40경 위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피해자 I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O, P, Q, R은 함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O, P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