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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동료들 앞에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외에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