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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0 2016가단70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3,277,720원 및 그 중 32,389,366원에 대하여 2016. 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 별지 참가 취지 및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