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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0 2020고단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1:30경 이천시 B호텔 주차장에서, ‘술 취한 손님이 목적지 도착해서 요금도 못 내고 차에서 못 내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게 한 후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 앞에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C, D이 이를 제지하자 “좆밥 경찰새끼들, 씨발놈들아, 내가 코로나 걸리면 너네들 가족들에게 반드시 옮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등에 대한 내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