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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6. 04:10 경 화성 시 능동에 있는 서동 탄 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비상 활주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04:22 경부터 04:47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16. 04:1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비상 활주로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려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뒷문 썬 바이 져를 손으로 잡아 뜯어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내사보고( 대리기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