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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의료기기와 마취제 등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미국법인인 “Max Analytical Inc(이하 ‘맥스텍’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1,110,917.62달러(원화 1,269,399,105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의 SC 제일은행 외화계좌로 송금받은 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연도 맥스텍의 송금액(단위: 달러) 원화 환산액 2008 161,614.68 175,850,961원 2009 161,776.14 203,052,608원 2010 204,097.93 235,937,537원 2011 293,781.63 327,301,696원 2012 289,674.24 327,256,303원 합계 1,110,944.62 1,269,399,105원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의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맥스텍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한 업무수행경비를 차감한 금액 878,094,891원이 원고의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3.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1,957,25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91,4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35,8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07,1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95,9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26,8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7.경 추계소득금액 과다계산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0,478,695원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3,864,1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2015. 3. 12.자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