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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13 2020고단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화가 나서 욕을 하며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관자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뚝배기와 맥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