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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20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35,81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콘크리트 벽체 상부에서부터 시공되어 있어 설계도면과 상이한 사실, 이 사건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는 지붕에 설치할 채광창을 지붕끝선의 1M 내측에서 용마루의 1M 내측까지 1M 폭으로 SPAN당 1 LINE씩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시공은 지붕끝선에서 용마루까지 1M 폭으로 SPAN당 1 LINE씩 전체가 시공되어 있어 설계도면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오시공으로 인한 시공비용의 차액을 피고의 손해로 보아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2) 오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시공으로 인한 철골물량 및 판넬물량 비율에 따른 각 재료비, 노무비, 경비 상당의 손해액은 별지 1, 2 기재 각 표와 같다.

피고는 철골 ㅁ-PIPE 100*50*3.2 품목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견적내역서에 빠져있으나 위 품목은 판넬을 보강하는 철골로서 철골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품목이고, 위 견적서 내역 중 ‘소모자재비’란에 '가‘동 74,604KG, '나’동 69,422KG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재물량 총액 144,026KG에 위 ㅁ-PIPE 100*50*3.2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견적내역서에 철골 ㅁ-PIPE 100*50*3.2 품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철골공사 자재물량 총액에 위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오시공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10,596,139원(= 철골공사 오시공 1,122,264원 판넬공사 오시공 9,473,875원)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