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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노3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수 개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래처 별로, 과세기간 별로 별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함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노역장 유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리의 목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법인 설립 초기에 거래처 확보 등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