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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21』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 나는 KTX 기관장인데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애인하자, 세종 시에 우리가 같이 살 집을 알아보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017. 7. 19.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세종 시 인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등 마치 피해자와 같이 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X 기관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환심을 얻어 돈을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살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기차를 운행 중이다, 급히 송금해야 할 돈이 있는데 통장 보안 카드를 놓고 왔다, 만나면 바로 갚아 주겠으니 600,000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인에게 송금할 일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잔액을 모두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