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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13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1,240원 및 그 중 14,590,565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B 일원에 건축 예정이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① 2010. 2. 3. 보증금액 121,940,000원, 보증기한 2010. 2. 3.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D ② 2011. 12. 6. 보증금액 24,460,000원, 보증기한 2011. 12. 6.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번호 E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정한 2012.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그 후 원고는 2014. 2. 5. 우리은행에게 위 ① 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130,453,412원(= 원금 121,940,000원 + 이자 8,513,412원), 위 ② 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26,741,817원(= 원금 24,460,000원 + 이자 1,703,607원 + 비용 578,2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추가보증료는 1,155,140원이다.

(4) 한편, 우미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위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중도금반환금 등으로 146,867,009원을 회수하여 그 중 4,262,345원은 채권보전비용 등 대지급금 전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중 130,453,412원은 ① 보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