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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64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위 조합의 이사,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11. 1. 20.경 35,000,000원, 2012. 3. 27.경 357,000,000원, 2012. 5. 29.경 10,000,000원 등 합계 402,000,000원을 차입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비 대여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조합 정관 첨부), 수사보고(조합의 대여금 청구 공문 첨부)

1. 조합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

먼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개최된 2011. 3. 30. 제1회 조합원 정기총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1. 3. 30. 제1회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안건으로 2011. 1. 1. ~ 2011. 12. 31.까지의 예상 지출액 3,475,297,000원과 위 금액을 정관에서 정한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조달할 예정임을 승인받기 위한 결의를 한 사실, 정관에서는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