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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0. 26.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14. 19:24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무면허 운전 전과 누적( 총 5회 = 판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대학생 자녀, 노부모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