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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136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C 관련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06007호 이행권고결정이 2006. 2.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새마을금고 축산기업조합 관련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의 대출기간은 2005. 8. 18.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C 관련 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이 2006. 12. 29. 56,240원을 변제하고, ② 별지 청구원인 기재 새마을금고 축산기업조합 관련 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이 2008. 11. 25. 334,857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