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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74

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53 세, 여) 과 피고인 B(52 세) 은 부부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14:25 경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29 세, 여) 소유인 시가 58,230원 상당의 망고 등 식료품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박스를 들고 지상 1 층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여 자신의 남편 피고인 B이 대기 시켜 놓은 ‘F’ SM3 차량의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F’ SM3 차량을 지상 1 층 주차장 출구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종이 박스를 적재하고, 차량을 운전해 위 마트를 벗어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4. 27. 13:01 경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이 마트 용인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식료품들을 구매하고, 그 무렵 위 식료품들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로 와서 지하 1 층 주차장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다.

(2) 피고인들은 2017. 4. 27. 13:38 경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