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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3고정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현대 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에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뒤편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현대 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진행방향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갑자기 가로막아, 위 D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급정차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세)으로 하여금 의자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