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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9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 밖으로 나오다가 문 앞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쳤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왜 우리 집 앞으로 다니냐”고 하면서 욕을 하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욕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그 후에도 일어나려고 하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욕을 하면서 발로 왼쪽 발목 부위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폭행을 당한 전후 경위나 순서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 등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도 비교적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함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왼쪽 발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