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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경상남도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대규모로 팩킹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티로폼을 생산 원료인 합성수지를 공급하여 주면, 원청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3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2. 8. 13.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1,452만원 상당의 합성수지(EPS GN 20) 6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