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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2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D를 위해 가입한 적금의 만기가 될 때마다 D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로 적금을 가입하겠다고 하였을 뿐 그것이 퇴직금 명목이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D가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D가 퇴직할 당시 피고인이 퇴직 직전 2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480만 원은 위 기간에 대한 실제 퇴직금 240만 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D가 적금을 수령할 당시 그 금원이 퇴직금이라는 사실과 그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교과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