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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5749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7,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7.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경영주로서 세븐일레븐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경영주의 점포운영파트너로 계약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33조에 따르면 파트너는 경영주가 이 사건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6조에 따르면 경영주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게 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함에도 피고 A은 2012. 8.경부터 매출금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3조에 따르면 경영주는 계약기간 동안 연중 무휴로 24시간 영업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A은 2013. 7. 1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3조에 따라 경영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55조는 따르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약금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