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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0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 피해자 G, E, H,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피해자 H,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의 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정당 방위)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D 건물 B 동(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재산과 점유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단 침입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