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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8 2016허5439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1. 2015당37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725호로 원고의 서비스표등록 C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구성: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4류의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물리치료업, 원격진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간호업, 병원업, 병의원업, 병리실험서비스업,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검색광고를 한 것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