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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6가단122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90,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