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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캐나다 퀘백주 몬트리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합계 33달러(한화 약 29,700원)를 건네주고 시가 30달러 상당의 대마오일 1병과 시가 3달러 상당의 대마초 1개피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몬트리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야외 클럽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1개피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첨부 자료(B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관련), 운전면허대장(A), 화상사진(A), B 프로필 사진(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대마오일 1병 30달러 대마초 1개피 3달러 = 33달러(한화 29,700원 상당), 판시 제2항 대마흡연의 경우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