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 02:20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너하고 하고 싶다. 밤마다 너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지금 통화하면서 자위행위 해도 되냐 너 지금 어떤 옷 입고 있냐 너 지금 이 소리 들리나 아직 (자위행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통화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02:42경부터 약 10초 동안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07:13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음성통화 2번, 영상통화 2번을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너랑 자고 싶다. (여자성기) 넣고 싶다. 하고 싶다. 혼자 해결하는데 이런 상상도 못하느냐. 너도 흥분이 되느냐 밑에 젖었느냐 다리를 보여 달라. 가슴을 보여 달라. 지금 나 자위하고 있다. 자위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내 성기가 많이 커졌다. 나 쌀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여자 성기)에 싸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