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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8 2019가단10209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2. 20.경 D의 수련관(포항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C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005. 2. 20.부터 2007. 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3. 14. C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05. 3. 14.부터 2007. 3. 13.까지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전세권자로 ‘피고’를 기재하였다.

나.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위 1) C은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만 직접 만났을 뿐 피고를 만난 적은 없으며, 원고로부터 ‘내가 공무원이어서 내 이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에 동의하였다. 2) C은 2005. 3.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은 그 무렵부터 D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4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피고 모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원고인지 여부를 다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되는 ‘전세권설정계약’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이 사실상 연관되어 그 실질적 당사자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쌍방의 주장은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여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청구원인 원고는 C에게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