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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748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말미의 별지 1, 3, 4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저녁 무렵부터 새벽 2시경까지 오랜 친구이자 피고 차량 운전자인 E 등과 함께 피고 차량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술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등 E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촉발하거나 방조하였고, 나아가 만취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부주의 역시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3쪽 21행의 ‘다만,’ 다음 부분 내지 4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척수손상 환자의 여명은 손상의 부위보다 마비의 정도가 여명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바,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상지 불완전 및 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정상인 여명의 80%로 판정하였으나, 위 감정의가 판정의 근거로 원용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의 여명비율에 의하더라도 21~40세 하지 완전마비 후유장애인의 기대여명 하한이 정상인의 71%이므로, 그보다 마비의 정도가 중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일(2017. 3. 25.)을 기준으로 위 하한과 같이 정상인의 71%로 단축된 것으로 보고,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2051. 8. 7.까지로 본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상당하다’ 다음 부분 내지 12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