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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403 | 부가 | 1997-02-24

[사건번호]

국심1996부3403 (1997.0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석재 ○○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5.10.11자로 폐업한 자로서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산업(주)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당시 세금계산서, 출고증 및 ○○은행 ○○지점의 거래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거래자인 청구인의 이름이 ○○임에도 ○○으로 되어 있고, 1995.6.23자 거래세액이 174,870원임에도 174,800원으로 기록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 내용대로 사실상의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았다고 확인서에 자필서명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석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라북도 익산군성당면 OO리 O OOOO 소재 OO석재 OOO으로부터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중2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 소재 OO석재 OOO로부터 1994년 제2기 과세기간중 31,510,000원,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중 20,000,000원,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읍 OO리 OOO 소재 OO석재 OOO로부터1994년 제2기 과세기간중 42,000,000원,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OO산업(주) OOO으로부터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중 5,102,700원, 합계118,612,7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4년 제2기 및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1995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누락 16,831,960원을 적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9,405,130원 및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7 이의신청, 1996.6.1 심사청구를 거쳐19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실지로 석재를 매입한 정상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석재 OOO로부터 인감증명서를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1995.10.11자로 폐업한 자로서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산업(주)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당시 세금계산서, 출고증 및 OOOO은행 OO지점의 거래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거래자인 청구인의 이름이 OOO임에도 OOO으로 되어 있고,1995.6.23자 거래세액이 174,870원임에도 174,800원으로 기록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 내용대로 사실상의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았다고 확인서에 자필서명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4.7.1부터 1995.6.30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11,831,968원의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았다고 1995.12.14 작성된 확인서에 자필서명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실지로 매입한 정상적인 금액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OO산업(주)로부터의 매입액 5,102,700원의 경우 청구인은 OO산업(주)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OO산업(주)의 출고증·거래처원장·예금통장 사본을제시하고 있으나, 1995.5.26자 거래의 경우 출고증 사본에는 1995.5.26 제품을출고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1995.5.31 발행되었으며, 1995.6.7자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1,294,700원임에도 세금계산서는3,198,700원으로 발행되었고, 1995.7.11자 거래의 경우 출고증에는 거래처가 OOO석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OO건설 명의로 발행되는 등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② OO석재로부터의 매입액 51,510,000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1994.8.3 이전 석재매입액이 9,507,300원임에도 청구인은 1994.8.3약속어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4.12.28까지의 석재매입액이 34,661,000원임에도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약속어음 지급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③ OO석재로부터의 매입액 20,000,000원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1995.5.20 11,000,000원, 1995.6.10 11,000,000원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 발행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OO종합건설(주)로부터 받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 이전인 1995.5.11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OO석재로부터의 매입액 42,000,000원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1994.11.19 26,950,000원, 1994.11.27 19,250,000원이나 매입대금은 이보다 앞선 1994.11.14 (주)OO종합건설 발행 약속어음 2매(금액: 42,695,040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았다고 자필서명 날인하여 확인서를작성해 주었으며,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일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매입금액은 실지로 석재를 매입한 정상적인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