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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길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