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5. 08:0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 안대로 567에 있는 가야시장 입구 노인 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 C(87 세 )에게 “ 왜 아직 안 죽 노 다리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 받자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C의 처인 피해자 D( 여, 75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은 노약자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범죄 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