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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32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최소한 2 ~ 3배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 B은 2017. 6. 21. 15,000,000원, 원고 A은 2017. 6. 23. 24,7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직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고, 2019. 6.경부터는 원고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7. 6. 21. 15,000,000원, 원고 A이 2017. 6. 23. 24,75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에 피고와 원고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원고들로부터 받은 금전은 모두 ‘주식회사 D’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증거에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금전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투자금 전달을 위하여 피고에게 송금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