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6:10 경 양산시 평산 5길 16 GS25 평산 공원점 앞에서 양산시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7. 6. 11. 06:25 경 양산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R 파출소 순경 S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T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준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단속 통보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단말기 액정 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T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S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T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너의 이름을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 주면 좋겠다.
너는 군인이니까 부대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