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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71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I를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2017. 2. 4. 14:56 경부터 같은 날 16:34 경 사이 ‘K DVD’ 8번 방 내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으며 입맞춤을 하고 재차 오른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① 그 진술과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DVD 방을 나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행동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이나 적대감이 아닌 친근감이 드러난 점, ② DVD 방을 나온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L(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지인이다) 을 만나고,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가는 등 늦은 시각까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주문을 하고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③ 피해자는 DVD를 보는 도중 잠시 영화가 중단되어 L과 SNS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L에게 피고인의 강제 추행을 언급한 바 없고, DVD 방에서 나가기 직전에 화장실에 혼자 가게 되었음에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쾌감 등을 나타낸 바 없으며, 사건 직후 L을 만나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