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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7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00:1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