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 피고인 A) D은 2011. 5. 1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대학교 총무과장 (5 급 )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직원인사, 복 무, 급여지급, 후생복지, 물품계약 체결, 예산집행, 시설물건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3. 23:09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에서 D에게 피고인의 딸 I를 F 대학교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채용한 후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14:00 경 위 ‘H ’에서 D에게 피고인의 딸 I를 F 대학교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한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능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016 고단 56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가 2011. 8. 13. 경과 2012. 9. 1. 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들의 딸 I에 대한 취업 청탁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공 여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약점으로 잡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9. 중순 16:30 경 목포시 J에 있는 ‘K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비록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뇌물수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처벌 받지 않으려 면 딸 I를 무기계약 직으로 채용해 주든지 아니면 3년 간 보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기자, 검찰청, 경찰서, 교육부, 감사원, 국가 정보원 등에 통보하여 구속시키겠다 ”라고 겁을 주고, 2013. 12. 30. 경과 2014. 1. 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3년 간의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