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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4 2014가합1108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시행하는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동도(이하 ‘동도’라 한다)였는데, 원고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가 2007. 10. 30.경 B와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사가 변경되었다.

나. B는 2006. 6. 9. 동도, 피고, E(B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6. 6. 14. 피고로부터 60억 원(이하 ‘최초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B가 피고에게 최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대출받고 최초 대출금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2009. 3. 30. 원고 정인종합건설,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 B, 동도 및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6. 6. 9.자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B, 피고, 동도 및 E은 2006. 6. 9.자로 B가 피고로부터 원금 총액 6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서(이하 ‘최초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최초 대출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B에 6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B, 피고, 원고 정인종합건설 및 E은 2009. 3. 30.자로 B가 피고로부터 원금 총액 10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서(이하 ‘추가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제2조 사업약정서의 변경 (4) 최초 사업약정서 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