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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1:20 경 의정부시 B 빌리지 B 동 4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깨우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 등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자다 깨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