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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내부 보수공사 중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09 | 지방 | 2002-12-09

[사건번호]

2003-0009 (2002.12.0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제사·종교·학술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부 보수공사 중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1. ○○시 ○○구 ○○동 ○○번지 대지 1,280㎡에 건축물 494.9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6.30.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현대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므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유로 200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7,729,8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3,180원, 도시계획세 155,450원, 공동시설세 101,360원, 지방교육세 46,630원, 합계 536,620원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4.1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4년여 동안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사용하여 건물 내부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누수방지시설 및 인근 레미콘 공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휴업하기로 하고, 2002.9.18. 처분청에 보육시설 휴지신고서(2002.9.18~2003.3.31)를 제출하였는 바, 건물 보수공사는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수공사기간은 사업의 연속이라고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내부 보수공사 중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제1항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및 제13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4.1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8.6.30.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므로 처분청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유로 200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수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공사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휴업하였지만 보수공사를 거의 마치고 현재 원아를 모집하고 있고, 보수공사는 본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보수공사기간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제사·종교·학술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8. 92누14809) 하겠는 바, 청구인은 2002년 2월경 원아를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보육할 수 있는 원아를 모집한 사실이 없어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2002.12.1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보수공사가 어린이집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의 내부를 촬영한 증빙사진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