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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1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4. 7. 28. 안산시 단원구청으로 소속 변경을 요청하여 위 단원구청 B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무단 결근하여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경부터 위 단원구청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8.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총 8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에 복귀하여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