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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5가단188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전 6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1, 1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 전 367㎡, E 답 403㎡의 지상권자이고(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순천시 C 전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이르는 도로는 순천시 F 도로가 있으나 위 도로의 북쪽으로는 도랑, 배수로, 구거 등으로 현재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원고 토지의 남쪽으로 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쇠파이프 말뚝을 설치하여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나 경운기 등의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위토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참조조문